취미/자동차

[자동차] 접촉사고! 보험처리 및 미수선처리 방법 - 경험

까망수염 2020. 11. 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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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는데 접촉사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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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1

주차장에 주차된 내 차량을 가해차량이 범퍼 쪽을 긁었다는 연락과 함께 사진이 도착했다.

사진상으로 빛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사진상 범퍼 윗부분을 보면 밀고 문대면서 지나갔단 것으로 추측되는 스크래치가 있다.

경험상 저런 경우 범퍼가 눌려서 한쪽이 뜨거나 안쪽이 잘못된 경우가 있었다.

그때도 주차된 차량을 미숙한 운전자가 아예 엄청 긁고 지나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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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퇴근 후 확인해 보니 역시 범퍼가 들려있었다. ㅋㅋㅋ

이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

우선 처리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1. 깔끔한 보험접수 처리

2. 보험사와 미수선 처리로 80~90% 선에서 견적금액의 금액을 받고 수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3. 보험사와는 상관없이 가해차량과 현금받고 마무리

경험상 이렇게 3가지 케이스가 있었다.


1. 보험접수 처리

간단하게 가해차량 쪽에서 보험접수를 하고 보험 번호를 알려주면 받아서 공업사에서 처리하면 된다.
이번 케이스는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긁은 것이어서 100% 보험사에서 처리해준다.
수리 접수 후 상대측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면 또는 안 오면 전화해서 차량이 필요하면 렌트, 그게 아니면 교통비를 지급받으면 된다. 일반적으로 수리일정에 따라서 일지급으로 나온다.

2. 미수선 처리

방식은 보험접수와 비슷한데 대신 수리를 하지 않고 돈을 지급받는 것이다.
간단한 스크래치와 손상으로 굳이 운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80~90 % 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수리 접수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다. 하지만 요새는 잘해주지 않으려 한다고 한다. 자동차 카페에도 문콕인데도 미수선 처리를 해주지 않는 사례들이 있었다.

3. 현금 처리 (개인 처리)

가해차량 측이 개인적으로 현금 지급하고 마무리한다. 피해차량 측은 딱히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견적서를 기준으로 받으면 된다. 가해차량이 만약 보험 할증이나 보험으로 접수하기에 부담스러울 경우 개인이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여 마무리한다. 

위 방법은 일반적인 절차이고 주차된 상황에서도 과실이 나올 수 있어서 실제 100%는 또 힘들 때가 많다.

그럴 때는 과실 비율에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면 된다.

그래도 서로 제일 깔끔한 방법은 보험접수처리이다.

간혹 공업사를 끼고 견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번 보험사 담당자도 공업소가 어디냐며 담당자를 요청했었다.

왜 그러나 했더니 견적서를 뻥튀기하는 사람들 때문인 거 같다.

다행히 KIA 센터로 갔기 때문에 담당자와 통화 후 아무 말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었다.

견적서를 계속 요청해서 좀 일처리가 더디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험접수로 처리되어 마무리되었다.

후에 최종 수리가 되면 포스팅을 해야겠다.


- 오늘의 한 줄 -

그냥 보험으로 처리하면 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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